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평택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얼마나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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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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