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상시평택시보건, 의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얼마나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누가
예비부모, 난임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전화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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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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