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매월 15일동두천시보건, 의료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 얼마나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 누가
-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매월 15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얼마나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전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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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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