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동두천시주거, 자립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 얼마나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 🙋 누가
- 만 19~39세,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9세
얼마나 받나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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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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