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과천시생활안정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 얼마나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
- 🙋 누가
-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전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