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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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 얼마나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누가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영업 중), 폐업 예정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구비 서류
-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문의
경기도 구리시 환경과
전화 환경과/031-55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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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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