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상시남양주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 얼마나
- 65세 이상 : 10만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얼마나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전화 복지행정과/031-590-8406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