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상시의왕시임신, 출산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얼마나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누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전화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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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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