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상시의왕시생활안정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 얼마나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얼마나 받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전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