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상시안성시생활안정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얼마나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누가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1-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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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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