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연천군생활안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 누가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얼마나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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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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