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상시강릉시보건, 의료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얼마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누가
질병, 질환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얼마나 받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전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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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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