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상시강릉시보건, 의료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 얼마나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 누가
-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얼마나 받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전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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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건, 의료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 미혼모 의료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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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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