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매년 1.1. ~ 1. 31.횡성군농림축산어업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 얼마나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 누가
- 축산업인
- 📅 언제까지
- 매년 1.1. ~ 1. 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전화 축산과/033-340-2407
관련 지원금
- 가축 재해보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유기질비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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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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