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1월 경 홈페이지 공고영월군농림축산어업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얼마나
기준금액 : 250,000원/톤
🙋 누가
임업인, 직장인
📅 언제까지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전화 산림정원과/033-37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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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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