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양구군보호, 돌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 얼마나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 누가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전화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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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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