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상시양구군농림축산어업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 얼마나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 누가
- 만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75세이상 고령농업인
- 여성단독 농업인
- 심한장애 농업인
-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75세이상 고령농업인
- 여성단독 농업인
- 심한장애 농업인
-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전화 농업정책과/033-480-7640
관련 지원금
- 가축 재해보험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유기질비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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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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