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상시양양군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 얼마나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얼마나 받나요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3-670-2294
관련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 육아기본수당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생활비)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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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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