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상시충주시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얼마나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전화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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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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