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제천시보호, 돌봄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 얼마나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 누가
- 출산, 입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전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관련 지원금
- 장수수당충청북도 청주시 | 보호, 돌봄
- 효도수당충청북도 청주시 | 보호, 돌봄
- 교통약자 이동지원청주도시공사 | 보호, 돌봄
- 장수수당충청북도 옥천군 | 보호, 돌봄
- 효도수당충청북도 보은군 | 보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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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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