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상시보은군생활안정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 얼마나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 누가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전화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관련 지원금
- 충북행복결혼공제충청북도 | 생활안정
-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충청북도 충주시 | 생활안정
- 하수도요금 감면충청북도 음성군 | 생활안정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충청북도 옥천군 | 생활안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