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상시보은군생활안정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얼마나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누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전화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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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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