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보은군생활안정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 얼마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
- 🙋 누가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전화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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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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