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상시진천군보육, 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 얼마나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전화 가족친화과/043-5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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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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