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상시천안시생활안정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 얼마나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전화 주민복지과/041-521-4251
관련 지원금
-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충청남도 서산시 | 생활안정
- 청년도전 지원사업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충청남도 | 생활안정
- 천안시 긴급지원 대상자 특별 지원 사업천안복지재단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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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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