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령시임신, 출산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얼마나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누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전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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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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