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월청양군생활안정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얼마나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누가
다문화가족
📅 언제까지
1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문의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전화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