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예산군보건, 의료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 얼마나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 누가
- 만 60세 이상,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구비 서류
-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문의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전화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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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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