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정읍시보호, 돌봄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 누가
-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전화 여성가족과/063-539-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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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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