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12월 4일무주군주거, 자립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 얼마나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2026.01.15~2026.12.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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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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