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무주군농림축산어업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 얼마나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전화 농촌활력과/063-3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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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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