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상반기 중 별도 공지무주군보호, 돌봄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 얼마나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
- 🙋 누가
- 만 65세 이상, 장애인,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전화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관련 지원금
- 효도수당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호, 돌봄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보호, 돌봄
-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보호,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전북특별자치도 | 보호, 돌봄
- 효행장려금 지급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 돌봄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