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전년도 1월~2월농림축산어업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얼마나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누가
임업인
📅 언제까지
사업전년도 1월~2월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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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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