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상시고창군행정, 안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 얼마나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환경위생과/063-56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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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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