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상시나주시보육, 교육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 얼마나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 누가
- 다자녀가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4~7세
얼마나 받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전화 가족아동과/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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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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