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상시광양시주거, 자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 얼마나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
- 🙋 누가
-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전화 상수도과/061-7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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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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