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상시곡성군보건, 의료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전화 주민복지과/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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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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