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장성군행정, 안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얼마나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누가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재난안전과
전화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관련 지원금
- 광주상생카드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행정, 안전
- 지역화폐(광양사랑상품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행정, 안전
- 시민안전보험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행정, 안전
- 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행정, 안전
- 지역사랑상품권(순천사랑상품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행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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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10-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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