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상시완도군보육, 교육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 얼마나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 누가
- 다문화가족, 여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통장사본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전화 주민복지과/061-55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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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1-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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