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상시포항시농림축산어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 얼마나
-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전화 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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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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