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안동시생활안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 💰 얼마나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 누가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전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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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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