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구미시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 얼마나
-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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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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