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군위군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 얼마나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 누가
- 임산부,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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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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