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고령군생활안정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얼마나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전화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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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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