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고령군생활안정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 얼마나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전화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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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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