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예천군생활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 얼마나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 누가
-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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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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