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연 1회(2월~3월)봉화군문화, 환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 얼마나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 누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 언제까지
- 연 1회(2월~3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전화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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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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