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상시밀양시생활안정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 얼마나
- 감면대상(70%감면)
- 🙋 누가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조손가정 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53세
얼마나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전화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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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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