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밀양시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 얼마나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 누가
- 예비부모, 난임, 여성
- 📅 언제까지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55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전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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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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