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상시거제시행정, 안전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 얼마나
-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전화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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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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