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상시양산시생활안정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누가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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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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