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상시양산시생활안정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 얼마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 누가
-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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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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