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상시창녕군생활안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 얼마나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전화 055-530-1605/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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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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