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남해군생활안정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 얼마나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 누가
-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5-86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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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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